250426 국회 찾은 문재인, 檢 기소에 "검찰권 남용 단적 사례"

2025. 4. 25. 15:44카테고리 없음

250426 (토) 국회 찾은 문재인, 기소에 "검찰권 남용 단적 사례"

 

문재인 전 대통령은 425일 검찰이 본인을 기소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정치화되고 있고 또 검찰권이 남용되고 있다는 아주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2년 만에 공식 일정으로 서울을 찾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 전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검찰의 기소 자체도 부당하지만 (검찰이) 정해진 방향대로 무조건 밀고 간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주지검 형사3(배상윤 부장검사)는 전날(424) 뇌물수수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8월부터 20204월까지 전 사위 서창호(45) 씨를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게 한 뒤 급여와 주거지 명목으로 약 21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미 제가 기억하는 범위 내의 답변을 작성해 놓고 좀 더 사실관계를 깊이 있게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 기록관 등을 방문해 서로 연락하는 중이었다""그런 과정들이 검찰과 협의가 되면서 조율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검찰이 전격적으로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내 개인적인 무고함을 밝히는 차원을 넘어 검찰권이 남용되고 검찰이 정치화되고 있는 부분을 제대로 드러내고 국민들에게 이를 알리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음주뺑소니' 김호중, 2심도 징역 26개월"죄질 불량"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밥 형사5-3(김지선·소병진·김용중 부장판사)4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호중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날 하늘색의 수의를 입고 출석한 김호중 씨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판결 선고를 들었다. 2심 재판부는 "김호중 씨는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라며 "다만 교통사고가 합의된 점이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각 형량이 합리적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2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호중 씨는 지난해 59일 오후 114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던 중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호중 씨는 귀가하지 않고 경기 구리시의 한 호텔로 갔다가 약 17시간 뒤인 다음 날 오후 430분께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직접 운전했다고 인정했다.

 

경찰은 김호중 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진행했지만 '음성'이 나왔다. 이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고, 국과수로부터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김호중 씨는 사건 발생 열흘 만에 음주를 인정했지만 수 잔 미만으로 마셨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기법인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김호중 씨의 음주운전 혐의 적용 여부를 따졌으나 정확한 음주량 측정에 난항을 겪었고, 검찰도 김호중 씨가 사고 당시 상당량 음주한 상태였다고 결론 내렸지만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사고 당시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하지 못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430일 전격 사임 유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는 429일 국무회의에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파악됐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거부권 행사를 포함한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430일 전격 사임 후 출마 선언을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425일 총리실 및 구 여권에 따르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전 국무위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헌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물은 뒤 국무회의에서 헌재법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난 48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을 지명했고, 헌재는 지난 416일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재의 이같은 1차 판단에도 불구하고 재판관 지명 행위는 위헌적이지 않다는 인식이 확고하다고 한다. 이에 거부권 행사를 통해 헌법재판관 2인 지명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재차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자신의 재판관 지명 행위로 통과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마지막 책임을 다 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 다음날이자, 공무원 사퇴 시한을 4일 앞둔 30일 전격 사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이 주재한 국무회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9일 사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공무원법 시행령 및 관련 판례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이 29일 사임하면 당일 국무회의 의결 내용은 무효가 된다. 29일 오후 사임을 해도, 290시에 사임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돼 국무회의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한 권한대행 측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한 법적 검토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430일 이전까지는 전략적 침묵을 이어가며 경제통상 행보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롭고 평온한 일상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청년을 겨냥한 보훈 행보를 벌였다. 423일에는 한미동맹의 상징인 경기 평택 한미연합군사령부를 찾았고, 전날에는 인천의 임대주택사업 천원주택현장을 방문하는 등 통상·경제·안보·민생 전반을 아우르는 일정을 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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