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4. 1. 20:39ㆍ카테고리 없음
250402 (수) 헌재, 4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탄핵 선고
4월 1일 헌법재판소는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4월 4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탄핵을 기각하면 즉각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을 접수받았다. 헌재는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거친 뒤 1월 14일 1차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탄핵 심판에 돌입했다. 지난 2월 25일 11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료하고 헌법재판관 평의·평결 절차에 들어갔다.
법조계에서는 늦어도 3월 14일에는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탄핵 절차는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기만 해도 직무가 정지된다. 어떤 사법 절차보다 ‘신속성’이 강조되는 이유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각각 탄핵 소추 이후 63일, 91일 만에 탄핵 인용·기각 여부가 결정됐다.
하지만 헌재는 변론을 종결한 뒤 한 달이 훌쩍 지난 이날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변론 종결 후 35일 만이다. 변론 종결 이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도 역대 가장 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탄핵 심판 결과를 받아들었다.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으면서 각종 추측이 난무했다. 탄핵 인용과 기각·각하 의견이 5대3으로 갈려 선고를 미루고 있다는 ‘5대3 데드락설’이 대표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헌재는 탄핵 소추 사유를 ▲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발표 ▲군대·경찰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등 총 5가지로 압축해 심리했다. 헌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총 16명의 증인을 불러 17차례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월 25일 최종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최후진술을 통해 탄핵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의 범위 내에서 이뤄진 ‘합법적 계엄’이었고, 계엄 선포 배경에는 거대 야당의 폭거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범죄가 아니고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 행사다. 12·3 비상계엄은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며 “거대 야당의 국회 독재가 망국적 위기를 초래했다”고 했다.
같은 날 국회 측 정청래 소추위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3 비상계엄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한 계엄이자 독재로 가는 첫 단추였다고 주장했다. ‘대국민 호소용 계엄’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정청래 위원은 “비상계엄과 내란 그리고 영구집권은 독재의 전형적 모습”이라며 “피청구인 윤석열은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 헌법을 유린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한 윤석열은 파면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헌재 19년 연구관'… '윤석열 탄핵 기각' 확신
헌법재판소의 연구기능을 담당하는 산하기관인 헌법재판연구원에서 19년간 몸담은 이명웅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확신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설령 위법성이 있더라도 파면될 정도로 위법이 중대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강조하는 한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명웅 변호사는 3월 31일 의원회관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주최 '헌재의 신속 탄핵 기각·각하 촉구 긴급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명웅 변호사는 19년 경력의 헌법재판소 연구관 및 연구부장 출신의 법조인이다. 이명웅 변호사는 우선 이번 비상계엄은 내란죄로 볼 수 없음이 명확하다고 규정했다. 내란죄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하는 죄다(형법 제87조). 국헌문란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형법 제91조 2호).
그런데 이명웅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게엄을 통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단언했다. 대법원은 1997년 4월 17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권능행사의 불가능'과 관련한 시간적 요건을 판시했다.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건 국가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것만이 아니고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대판 전합 96도3376).
판례에 따르면 12·12 사태 이후인 1980년 5월 발생한 비상계엄 전국 확대는 국무총리와 국무회의의 권능행사를 강압에 의해 불가능하게 했으므로 국헌 문란에 해당하고, 비상계엄 기간인 1개월은 상당한 기간에 포함된다고 봤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은 선포 후 해제 결의까지 2시간 30분이 걸렸고. 병력이 들어간 시간으로 따지면 훨씬 짧다는 설명이다. 이명웅 변호사는 "이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상당한 기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명웅 변호사는 이어 "내란은 국민의 상식이 아닌 법과 판례에 의해 인정돼야 하는 사안"이라며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내란죄 프레임을 만들 수 없는 게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또 "수많은 변호사와 헌법학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찾아보고도 그렇게 말을 했다면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명웅 변호사는 비상계엄에 위법성 또한 없다고 봤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에게 일차적으로 권한이 있으며, 당시 상황 또한 대통령의 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위기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는 ▲지속적인 정부 관료에 대한 탄핵소추로 행정부 마비 ▲중요한 예산에 있어 행정부의 활동을 마비시킬 정도로 재정적인 폭거 단행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 수호 등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30차례에 가까운 행정 공무원에 대한 탄핵을 시도했고, 헌법재판소는 이 중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탄핵소추안 9건을 모두 기각했다. 이명웅 변호사는 "헌재는 검사 3인의 탄핵심판에서 야당이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게 아니라고 했으나 그 판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탄핵소추 사건에서 나온 것"이라며 "그 때는 탄핵 인용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탄핵소추권 남용이 아니라는 판단이 있었지만,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는 위법이 하나도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판시를 그대로 갖다쓰는 건 설득력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야당이 행정부 예산 편성에 제동을 걸고 대통령 활동비를 포함해서 마약 범죄, 치안 유지, 재해대책비 등 여러 가지 예산을 삭감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바라봤다. 또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이 최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민주당 의원과 간첩사건 간 직접적인 연관성은 드러나지 않았으나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의원이 23명 있다는 보도를 고려하면 민주당과 민노총의 밀접한 연관관계는 주지의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종북 반국가세력들로부터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켜야할 시급한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서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보면 헌재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설령 비상계엄이 위법이더라도 국민이 직접 선출해 강력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대통령직을 박탈할 만큼 법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고도 봤다.
이명웅 변호사는 "노무현 대통령 사건에서 국민 신임을 배신한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 유형으로 뇌물 수수, 부정부패, 국가 이익을 해하는 범죄를 들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뇌물 수수, 부정부패와 아무 상관이 없고 국민 기본권 침해도 없었다. 국회의원 체포나 권능방해도 없었다. 무엇보다 비상계엄 선포 전보다 헌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신임도 더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법익 형량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언급했다. 이명웅 변호사는 "비상계엄 해제시 대국민 사과를 했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절차적 위법성 문제가 있었다. 이는 구속취소 결정에서도 언급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최후변론에서 더 이상 비상계엄은 없다고 이야기했다. 복귀시 국정 통합과 책임총리 강화, 개헌으로 새 헌법질서 모색이라는 표현을 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명웅 변호사는 "설령 위법성이 있더라도 파면될 중요성이 없다"며 "자유민주주의가 최고의 가치인 헌법 아래 윤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강조하는 한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이 사건에선 기각 결정이 나오는 게 헌법상의 정답이고 우리나라 헌법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장제원 전 의원, 숨진 채 발견… 성폭행 의혹 28일 만
장제원 전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4월 1일 경찰에 따르면 장제원 전 의원은 3월 31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동구 길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달 3월 4일 비서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후 28일 만이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제원 전 의원은 지난달 3월 28일 이뤄진 성폭행 관련 첫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피해자 측 변호인은 전날 해당 사건에 대해 상세한 증거가 있다며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고소인은 2015년 11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방에서 당시 부산디지털대 부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장제원 전 의원에 의해 성폭력을 경험했다.
만취 상태이던 고소인은 성폭력 발생을 인지한 직후 호텔 내부를 촬영하고, 해바라기센터에서 증거물을 응급채취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감정 결과 고소인의 신체와 속옷에서는 남성 유전자형이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은 이 증거물과 함께 사건 발생 직후 장 전 의원이 보낸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경찰에 제출했다.
고소인 측 변호인은 사건이 9년 만에 공개된 배경에 대해 “피해자는 당시 장제원 전의원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힘에 대한 두려움과 성폭력신고 이후 맞닥뜨려야 하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형사고소를 하지 못했다”며 “촬영된 영상에는 장제원 전 의원이 피해자 이름을 부르며 심부름을 시키는 상황, 추행을 시도하는 상황, 피해자가 훌쩍이는 목소리로 장제원 전의원에게 응대하는 상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4월 1일 경찰에 따르면, 장제원 전 의원은 전날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동구 길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됐으며,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장제원 전 의원은 부산 한 대학교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비서 A 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고소됐다.
장제원 전 의원 측은 그동안 A 씨가 주장하는 성폭행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부인해왔다. 지난달 3월 31일 A 씨 측은 사건 당시 강남구 호텔 방 안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을 공개했다. 오늘(4월 1일) 오전 10시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 경위 등을 설명할 계획이었다. A 씨는 사건 발생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10년 가까이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장제원 전 의원 측근의 침묵 종용이 있었다고 밝혔다.
장제원 전 의원 성폭력 피해자 고소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온세상(변호사 김재련·노지선)은 지난달 3월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피해자는 당시 장제원 전 의원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힘에 대한 두려움과 성폭력신고 이후 맞닥뜨려야 하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형사고소를 하지 못했다"라며 "촬영된 영상에는 장제원 전 의원이 피해자 이름을 부르며 심부름을 시키는 상황, 추행을 시도하는 상황, 피해자가 훌쩍이는 목소리로 장제원 전 의원에게 응대하는 상황이 담겨 있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A 씨는 장제원 전 의원 최측근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신고하면 장제원 전 의원이 죽는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등 침묵을 종용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A 씨는 고소 의사를 접었으나 정신적 고통으로 직장을 그만둬야 했으며, 2020년에는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했다. 퇴원 이후로도 정신과 진료 및 약물 복용을 지속해야만 일상생활을 지낼 수 있었던 A 씨는 2024년 10월 심리상담 등을 통해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정신과적 증상이 나아지기 어렵다는 전문가 상담을 받고 다음 달 장제원 전 의원을 고소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1967년 부산 출생인 장제원 전 의원은 학교법인 동서학원 소속 대학인 경남정보대학 수석부학장, 부산디지털대학교 부총장을 지냈다. 사학 재단인 동서학원을 운영했던 장성만 전 국회부의장이 아버지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정치에 입문했지만 2012년 총선에서 불출마했다. 친이계로 2016년 총선 공천에서 떨어졌지만 무소속으로 재선했고, 2020년 총선에서 3선을 했다.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캠프 종합상황실 총괄실장을 맡다가 래퍼인 아들(24·장용준, 노엘)의 음주운전과 마약 및 성매매 논란이 불거지면서 캠프에서 물러났다. 장제원 전 의원은 2022년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뒤 당선인 비서실장을 맡는 등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으로 꼽혀 왔으며, 지난 22대 총선엔 부산에서 불출마했다.
마늘·송이·사과 생산지 초토화… 경북 특산물 수급 비상
"수십년 살던 터전인 집은 물론 농기계, 과수원까지 모두 타버려 올해 농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3월 30일 찾은 경북 안동시 남선면 원림리 인근 산림의 소나무 숲과 밭은 온통 검게 그을려 있었다. 울창하던 산은 모두 불탔고, 도로를 따라 늘어선 농가들은 불에 타 무너지면서 지붕 잔재만 남았다. 소를 키우던 축사는 불에 녹아 내렸고, 사과나무들은 불에 타 시커멓게 변하는 등 마을 곳곳이 초토화됐다. 주민 권모씨(73)는 "산불이 과수원 나무, 모종 등도 광범위하게 휩쓴 탓에 농사는 물론 생계를 어떻게 이어갈지 막막하다"며 울먹였다.
경북 의성·안동·영덕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농작물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지역 특산품 수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경북 북부권은 의성 마늘, 안동·청송 사과, 영양 고추, 영덕 송이버섯 등 주요 농산물 생산지다. 3월 31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집계가 본격화되면서 농산물 피해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이날 기준 농작물은 1555㏊가 불에 탔다. 전날 558㏊보다 피해 규모가 커졌다. 과수원이 1490㏊로 피해가 가장 컸다. 시설하우스는 전날 281동에서 290동으로, 축사는 51동에서 71동으로 증가했다. 소실 농기계는 1369대에서 2639대로 2배가량 급증했다. 농산물 유통가공 공장 7개와 축산창고 14동, 부대시설 958동도 불에 탔다. 산불이 최초 발생한 의성은 우리나라 '한지 마늘'의 최대 생산지다. 3~5월 마늘통이 커지는데 화마가 안평면과 점곡면 일대 마늘밭을 휩쓸면서 수확에 타격을 입게 됐다.
국내 대표적인 사과 주산지 중 한곳인 청송 역시 피해가 심각하다. 매년 3월이면 사과나무에 꽃잎이 나기 시작하는데, 이번 불로 인해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전국 최대 송이 산지인 영덕은 올해 송이 채취에 비상이 걸렸다. 영덕은 국내 송이 채취량의 30%를 차지한다. 이번 불로 송이가 집중적으로 나는 지품면과 축산면, 영덕읍 7819㏊의 산림이 파괴됐다. 이 중 송이 산이 4137㏊에 이른다.
특히 송이 채취가 가장 많이 이뤄지는 국사봉 자락 지품면 삼화2리의 피해가 심각하다. 영덕군 지품면 주민 김모씨(65)는 "1년의 주요 소득원 중 송이 채취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데, 송이 산이 불에 타버려 앞으로 송이 채취는 물 건너갔다"고 망연자실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각 작물별 정확한 피해 규모는 산불이 완전 진화된 후 파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친 3월 날씨… 엉클어진 벚꽃 시계, 서울은 언제?
남부 지방에는 예년보다 일찍 벚꽃이 만개했지만, 서울은 아직 벚꽃 개화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다. 3월 31일 기상청의 계절관측에 따르면, 대구광역시와 경북 포항에는 지난 3월 27일에 벚꽃이 만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년보다 각각 6일과 8일 이른 기록이다. 울산광역시도 3월 29일 벚나무 만발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관측목을 기준으로 한 나무에서 80% 이상 꽃이 활짝 피었을 때를 만발로 본다.
광주광역시와 전북 전주는 평년보다 각각 4일과 7일 이른 3월 27일에 벚꽃이 개화한 상태다. 벚나무 한 가지에 세 송이 이상 꽃이 활짝 피면 개화로 기록된다. 이렇게 남부지방에서는 벚꽃이 빠르게 만발하고 있는 반면, 서울 등 중부지방은 벚꽃 피는 속도가 더디다. 서울의 경우 평년보다 3일 늦은 3월 27일에 벚꽃 발아가 확인된 이후 아직 개화는 관측되지 않고 있다.
서울의 대표적인 벚꽃 명소인 여의도 윤중로도 아직 벚꽃이 피지 않은 상태다. 지역별로 벚꽃 속도가 큰 차이를 보이는 건 3월 기온이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급변한 영향이 크다. 당초 산림청은 올해 벚나무 개화 시기를 4월 6일로 예측하면서 지난해보다 다소 늦어질 것으로 봤다. 실제로 벚나무의 발아 시기 역시 전국 대부분이 평년보다 늦었다. 하지만, 3월 중순 이후에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는 등 기록적인 고온 현상을 겪으면서 남부 지방의 벚꽃 개화 시기를 앞당겼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후 기온이 급강하하고 30일 서울에 눈이 내리는 등 꽃샘추위가 다시 나타나면서 벚꽃의 북상을 늦추고 있다. 서울은 다음 달 1일에 벚꽃이 개화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기온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반기성 케이클라이밋 대표는 “이례적인 고온 현상이 며칠 동안 이어지면서 남부 지방의 벚꽃 개화가 빨라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후 3월 말인데도 기온이 영하권까지 떨어지면서 서울 등에는 벚꽃이 안 핀 것”이라고 설명했다.
◆ 기후변화로 600도 법칙도 깨져… “벚꽃 예측 어려워질 것”
기후변화 영향으로 기상이변이 잦아지면서 벚꽃 개화 시기를 예상하는 건 더 어려운 과제가 됐다. 일본에서는 2월 1일부터 최고기온 합이 600도를 넘으면 벚꽃이 핀다는 ‘600도의 법칙’에 따라 개화 시기를 예측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700도가 넘었는데도 벚꽃이 피지 않으면서 예측에 실패했다. 이로 인해 벚꽃 축제를 개최하는 지역과 관광객들도 혼란을 겪었다. 한국 기상청 역시 2016년부터 벚꽃 개화 시기를 예측하지 않고 있다. 반기성 대표는 “보통 봄철 예상 기온을 평년과 비교해 벚꽃 개화 시기를 예측하지만, 한 달 사이에서도 기상 변동폭이 워낙 크다 보니 틀리는 경우가 많다”며 “기후변화로 인해 날씨의 변동성이 심해진다면 벚꽃 개화 예측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4월 아침 원주종합운동장 둘레숲 한 바퀴....!!!!!!!!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를 이틀 앞두고 어수선한 4월 아침......
앵두꽃........
5번 국도 서원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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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너다 본 치악산맥.........
개화를 앞두고 꽃망울이 굵어진 벚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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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겨 본 원주 백운산(108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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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올림픽 성화봉송 기념탑
4월 아침의 원주종합운동장 둘레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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