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2. 20. 16:31ㆍ카테고리 없음
250221 (금) '내란수괴' 첫 재판 70분만에 종료… 윤석열, 한 마디도 안해
70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첫 재판에 소요된 시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참석했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월 20일 오전 10시 윤석열 대통령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심사 기일을 진행했다. 준비기일은 13분만에 끝났다. 바로 이어진 구속취소 심문은 57분 걸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인 417호에 들어와 피고인석에 앉은 뒤 법정을 떠나기까지 정확히 70분이 걸렸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예정된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과 탄핵심판 두 재판을 동시에 진행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첫 번째 형사재판이 오전 11시 10분에 종료됨으로써 이날 오후 3시에 열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재판 종료 후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호송차량에 올랐고, 오전 11시 41분께 헌재에 도착했다.
◆ 1차 공판준비 13분 병합 여부 미정, 2차 준비기일 3월 24일
이날 오전 8시 54분께 윤석열 대통령은 구치소 호송 차량으로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에 도착했다. 호송차는 청사 주차장으로 바로 들어가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에 윤석열 대통령이 노출되지 않았다. 오전 9시 59분 재판부가 법정에 입정했다. 1분 뒤인 오전 10시 윤석열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했다. 검은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맨 채 머리를 가지런히 빗어넘긴 모습이었다. 그가 등장하자 피고인석 부근에 앉아있던 변호인단 전원이 일어섰다. 잠시 뒤 법정 밖에서 대기하던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도 방청석 가장 앞줄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재판 시작과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측 김홍일 변호사가 마이크를 잡았다. 김홍일 변호사는 "(수사)기록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공소사실 인정 여부도 지금 말씀드리기 그렇다"며 "최소 2~3주 정도의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홍일 변호사는 "준비기일을 추가로 한번 더 잡아달라"고 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증거 분량이 230권, 7만 페이지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박근혜 대통령 재판은 주 3~4회, 이명박 대통령 재판 주 1~2회 진행됐다"며 "이번 사건도 최소 주 2~3회 집중심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이미 기소된 다른 주요 피의자들과의 재판 병합 이슈에 대해 검찰은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에서도 재판을 분리해서 진행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드린 바 있다"며 "전체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이 상이하다"고 말했다. 병합 대신 필요에 따라 증인신문 등 절차만 동시에 진행하는 병행심리를 요청했다. 재판 병합과 집중 심리 여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기록을 검토하고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겠다"고만 했다. 재판부는 2차 준비기일을 비교적 넉넉히 잡았다. 3월 24일 오전 10시에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 구속 취소 심사 57분… 윤석열 구속 기한 "1월 25일 24시" vs. "1월 27일 24시"
"안 쉬고 바로 해도 되죠?" 재판부는 쉬는 시간 없이 구속 취소 심사를 이어갔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검찰이 기소했다며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도 김홍일 변호사가 나섰다. 그는 미리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화면에 띄웠다. 그는 체포적부심과 구속전피의자심문 과정을 나열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만료 시한이 1월 25일 24시라고 주장했다.
김홍일 변호사는 체포적부심은 구속 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소요된 33시간 13분은, 24시간 이상이나 48시간에 못 미치므로 1일이 걸린 것으로 보고 1일만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는 것이 상당하다"라며 "당초 구속기간 만료일인 1월 24일 24시에서 하루를 더한 1월 25일 24시에 만료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시각은 1월 26일 오후 6시 52분이다.
또 김홍일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12.3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이고 국헌문란이나 폭동, 의회를 파괴할 의도가 없었으며 ▲증거수집이 종료돼 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과 기소가 유효 기간 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조문과 지금까지 사법부의 해석례에 따르면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1월 27일 24시까지"라고 밝혔다.
또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처럼) 체포적부심 기간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유효한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측은 체포 영장 이의신청, 체포적부심사 등으로 계속해 적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이 사건에서도 계속 반복하고 있다"며 "그때마다 법원은 같은 주장을 배척하고 영장 청구 및 발부 등에 불법이 없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헌법재판소에서는 증언을 거부한 것이 많다, 증언을 했더라도 형사재판에서의 내란죄 성립 여부에 맞춰 진술한 것이 아니다"라며 "증거 수집이 완료됐다고 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양측의 주장을 차례로 들은 지귀연 부장판사는 "추가 서면을 열흘 이내에 제출하면 숙고해서 (구속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충심으로 모셨다"는 홍장원에게… 윤석열 "거짓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재등판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등 '디테일'을 가지고 그를 공격했다. 홍장원 전 차장은 문제의 메모 원본을 직접 제시하는 등 '체포 지시'에 관한 진술을 유지하는 한편, "대통령을 충심으로 모셨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거짓말하고 있지 않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홍장원 전 차장은 2월 20일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0차 변론기일에 다시 한번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우선 "(12월 3일) 22시 53분과 23시 06분 진술한 내용을 조금 정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 내용이 조금 혼동된 부분이 있다. 두 가지 대화를 한꺼번에 대화한 것처럼 진술한 걸 확인했다"고 말했다. 'CCTV를 보니까 홍장원 전 차장이 공터에서 체포 대상 명단을 받아적었다는 시간에는 공관에 있더라'던 지난 2월 13일 조태용 국정원장의 증언 때문이었다.
◆ 자료까지 준비한 홍장원 "원본 지금도 있다"
홍장원 전 차장은 "두 가지 대화를 한꺼번에 대화한 것처럼 진술한 걸 확인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그에게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다. 또 홍장원 전 차장이 12월 3일 당일에 처음 메모한 것은 버렸고, 다음날 오후 보좌관에게 다시 쓰도록 지시한 상황 등을 볼 때 "뭔가 다른 목적, 정치적으로 활용하거나 증인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홍장원 전 차장은 "그 메모로 어떤 정치적 입지를 만들 수 있나"라고 되물었다.
홍장원 전 차장은 직접 준비해온 <메모의 변화 과정>이라는 자료를 제시하며 적극 해명했다. 그는 ①12월 3일 오후 11시 6분 여인형 사령관과 두 번째 통화에서 체포 대상 명단을 받아적은 뒤 보좌관에게 흘려쓴 글씨들을 다시 깨끗하게 적도록 지시한 뒤 폐기했고 ②그날 밤 11시 10분경 보좌관이 정리한 두 번째 메모는 대상자들의 인적사항 등 불필요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12월 4일 오후 보좌관에게 "이름만 시원시원하게 써봐"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③이때도 일부 빠진 내용이 있어서 보좌관이 쓴 파란색 글씨에 자신이 검정색 필기구로 내용을 추가했다고 했다.
홍장원 전 차장은 "지금도 가지고 있다"며 직접 메모지 원본도 제시했다. 또 "보좌관에게 정서를 시킨 게 천만다행이라 생각한다"며 "국정원장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명단을 봤던 사람의, 증인이 나왔단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통화시각, 장소 등 세부 사실로 '체포명단'의 신빙성을 공격하는 것을 두고도 "결국 (모든 일이) 이뤄진 것은 국정원 청사 내다. 제 사무실에서 (차로) 3분 거리 떨어진 원장 관저"라며 "통화내역은 이미 정해져있고, 사무실에서 관저까지 그 짧은 거리 내에서 이뤄졌다면, 어디서 이뤄졌다고 해도 크게 놀랄 일은 아니지 않나"라고도 강조했다.
국회 쪽도 다른 증거들로 홍장원 전 차장을 지원사격했다. 김현권 변호사는 "여인형 사령관 휴대폰 포렌식 결과다. 계엄 당일 체포명단과 거의 동일하다"며 2024년 11월 9일자 메모를 공개했다. '이재명, 조국, 한동훈, 정청래, 김민석, 우원식, 이학영, 박찬대, 김민웅, 양경수, 김어준, 양정철, 조해주' 등 홍장원 전 차장 메모와 대부분 일치하는 내용이었다. 여인형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27일 휴대폰에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이란 메모를 저장해두기도 했다. 김현권 변호사는 또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을 제시하며 "증인의 명단과 거의 일치하는 것 같지 않나"라고 얘기했다.
◆ 윤석열 "방첩사 지원하란 얘기를 목적어 없는 체포지시로 엮어"
윤석열 대통령은 또다시 홍장원 전 차장을 '거짓말쟁이'로 몰았다. 증인신문 후반부에 발언 기회를 얻는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당시 통화를 재차 '격려 차원'이라고 주장하며 "제일 중요한 부분이, '홍장원 차장이 여인형 사령관하고 육사 선후배잖아'인데 아까 그 얘기를 못 들었다고 거짓말하지 않는가"라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제가 방첩사도 지원하란 얘기를 목적어 없는 체포 지시로 해서, 여인형 사령관이 '경찰이 (위치추적은) 어렵다고 하니 국정원은 도움될까' 한 걸 엮어서 대통령 체포 지시로 만들어냈다는 게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재판관들은 다시 출석한 홍장원 전 차장에게 '체포 명단' 보다는 12월 3일 밤의 상황을 재확인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그날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할 때 조태용 원장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원장을 제끼고 1차장한테 전화했다는 게 좀… 약간 좀 이상하고 통화내용 자체도 굉장히 단도진입적"이라며 "'봤지? 비상계엄 선포하는 거.' 이러면서 시작했다는 거니까… 이런 대화가 초면에 하긴 어렵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홍장원 전 차장은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뭐라고 답변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다만 대통령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께서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지 모르지만, 저는 충심으로 모셨던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지난 1월 22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서도 "대통령을 좋아했다. 시키는 것 다하고 싶었다"라며 "그런데 그 (체포 대상) 명단을 보니까 그거는 안 되겠더라"라고 말한 바 있다.
‘19.692㎞’ 고지에 도전장… 강원 20대 명산 챌린지
강원도내 명산 20곳을 완등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강원도와 강원관광재단은 다음달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9개월 동안 ‘강원 20대 명산 인증 챌린지’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20대 명산 중 해발 1000m 이하는 삼악산(654m), 오봉산(779m), 괘방산(345m), 청대산(230m), 팔봉산(327m), 발산(667m), 금학산(947m), 용화산(878m), 봉화산(875m), 응봉(122m)이다.
1000m 이상은 치악산(1288m), 두타산(1353m), 태백산(1567m), 덕항산(1071m), 청태산(1194m), 오대산 비로봉(1563m), 민둥산(1119m), 가리왕산(1561m), 방태산(1444m), 설악산 대청봉(1708m)이다. 20대 명산을 모두 합친 높이는 19.692㎞다. ‘강원 20대 명산 인증 챌린지’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각 산 정상 또는 봉우리를 오른 뒤 블랙야크알파인클럽 애플리케이션이나 사진으로 인증하면 된다.
20좌를 완등하면 기념품, 5좌를 완등하면 인증패치를 전달한다. 2021년 시작된 20대 명산 인증 챌린지에는 30만명 이상이 참가했다. 지난해에는 8만4723명이 참가했고, 이 중 1086명이 20좌를 완등했다. 최성현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인증 챌린지는 꾸준한 흥행을 이어가며 우리 재단이 운영하는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며 “올해는 2025~2026 강원방문의해를 맞아 전통시장과 연계한 이벤트도 함께 연다”고 말했다.
겨울 산행의 백미 상고대… 소백산·덕유산 유명
겨울 산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주연들이 있다. 새하얀 눈꽃과 함께 겨울산행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상고대는 그 모습이 아름다워 매서운 추위를 이기고 산으로 향하게 만든다. 상고대란 밤새 내린 서리가 나뭇가지 등에 하얗게 얼어붙은 것을 말한다. 기온이 영하임에도 물이 얼지 않고 액체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공기 중에 떠다니던 물방울이 차가운 물체에 닿아 순간적으로 얼어붙으면 상고대가 만들어지게 된다.
간혹 눈꽃과 상고대를 헷갈리기도 하는데 눈꽃은 나뭇가지에 꽃이 핀 것처럼 얹힌 눈을 부르는 말로 물방울이 얼어붙어 만들어지는 상고대와는 완전히 다르다. 상고대는 기온이 낮고 습도가 높은 날 잘 만들어진다. 보통 늦가을에서 초겨울, 그리고 이른 봄에 자주 나타난다. 낮에는 따뜻하다 밤에 기온이 급강하하는 해발 1,000m 이상의 고산지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상고대가 유명한 산으로는 소백산과 덕유산이 있다.
상고대는 물방울의 크기나 온도에 따라 투명도나 형태가 달라진다. 바람이 약하고 물방울의 크기가 작을 때, 깃털 모양의 불투명한 상고대가 나타나며 이를 연한 상고대(soft rime)라고 한다. 반대로 바람이 강하고 물방울의 크기가 클 때는 반투명한 상고대가 만들어지며 이는 굳은 상고대(hard rime)라고 한다. 물방울의 크기가 작아 서리의 형태로 만들어진 서리 상고대는 수상(樹霜)이라 부르기도 하며, 크기가 큰 물방울이 얼음이 되어 발생한 상고대는 수빙(樹氷)이라 부르기도 한다.
바람에 눈가루가 날려 상고대에 붙으면 형태가 점점 두껍고 크게 발달한다. 연한 상고대의 경우 바람이 강하게 불수록 크게 성장하며 얼음의 끝이 새우 꼬리 같은 모양을 보인다. 상고대가 많이 얼어붙어 무거워지면 얇은 나뭇가지들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부러지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겨울철 날씨가 따뜻하다가 갑자기 한파가 몰아쳐 한동안 낮은 기온이 지속될 때 발생한다.
상고대는 빠른 시간 냉각되어 생긴 것으로 얼음끼리 붙으려는 힘이 약해 쉽게 떨어지고 녹는다. 해가 뜨면 금방 녹아 없어지기도 하여 상고대를 보려면 부지런히 산을 올라야 한다.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상승하면서 상고대가 점점 사라질 수 있다고 한다. 겨울산행의 꽃인 상고대를 사진으로밖에 볼 수 없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아름답고 멋진 상고대를 즐길 수 있는 것은 겨울산행만의 묘미다.
2월말 늦추위 속에 오른 원주 일산봉....!!!!!!!
오늘도 雨水 한파가 이어진 아침..... 원주 영하 8도 / 신림 영하 14도
서원대로......
88서울올림픽 성화봉송기념탑........
원주종합체육관......
원주 백운산 조망.......
일산동 우보삼성.......
08:50 일산공원에.......
건너다 본 치악산.......
길게 이어지는 일산봉 둘레길 데크........
입춘에 내린 잔설이 보이는 응달쪽의 일산봉........
이어지는 일산봉 오름길 계단......
09:02 일산봉 250m 정상에........
2월말의 일산봉 하산길 풍경.......
건너다 보이는 배부른산.......
봉화산
배부른산 - 봉화산.......
원주 북원초등학교.......
09:18 단계공원에.......
2월말 아침의 단계공원 숲길.......
남원로 527번길.......
09:35 삼성으로 회귀.......
***** 감사합니다 *****